학원비 환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학원을 그만다니거나 중단해야될때 이미 납부한 학원비를 환불 받거나 반환 받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학원 수강 기간 1/2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수강기간 1개월 이내
교습시작전 환불을 신청한다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교습,수업시작일전이며 수강신청이나 입금한날로부터 정산하는것은 위법행위 입니다. 환불 규정은 무조건 수업을 시작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집니다.
교습시작전이면 100% 환불이 가능하며 교습시간의 1/3일이 경과전이라면 총 결제금액의 2/3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원 수강 기간이 1/2가 지나버리면 환불을 받지 못합니다.
🔻수강기간 1개월 초과
학원등록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의 수강료와 나머지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의 수강료는 수강일의 1/2이 지난시점에는 환불받지 못하지만 1개월 초과 2개월이상~1년등의 기간의 학원비를 지급해두셨다면 남은 수강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수강생)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유롭게 수강 해제 및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강취소 후 학원비는 5일 이내에 수강료를 환불해줘야하며 교습비 학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원비 환불 신고 고발 방법
학원비 환불조항에 의거하여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이 있으며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후 센터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