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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방법|헬스장 환불 규정|헬스장 환불 거부 신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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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은 한번에 많은 기간을 결제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지만 헬스장에서는 헬스장 추가 이용권이나 헬스장 양도등을 권유하는데요 사실은 법적으로 다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헬스장 환불 방법

헬스장을 다니다가 어떤한 이유로든 그만두게 된다면 언제든지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관장이나 사장등에게 헬스장을 그만두고 싶다 환불해달라고 말하는 의사표현을 꼭 해주셔야 하며 녹취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셨다면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빙자료는 꼭 확보해두시고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계좌이체 금액이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테니스장,대종종합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 모두 포함됩니다.

헬스장 환불 규정

헬스장 환불규정

헬스장에 지불한 금액은 가입비 신발장비용 운동복 비용 헬스장 이용비용등을 전부 합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가입시 가입비용은 헬스장 이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던가 락커비용 운동복 비용은 따로입니다.라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헬스장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어도 동일하게 모두 돌려 줘야 합니다.

🔻헬스장 환불 비용 정리

◾어떤 말들이 적혀있던 지불한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받지 못합니다.
◾실제 이용한 날짜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헬스장 이용금액은 30(1달)로 나눠서 이용한 일수를 공제한 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용금액 20만원 락커 및 운동복 비용 5만원 헬스장 가입금액 5만원
총 금액 30만원에서 위약금3만원을 공제 1일 이용금액 2,222원 * 15일 = 33,333원 공제
최종 환불금액은 15일 다니고 환불 요구시 23,600원을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헬스장 환불거부 신고

정당하게 환불 신청을 했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악덕 사정은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올바른 사람이라면 정당하게 환불을 해주는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청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는 대부분의 헬스장에서 할인가=현금을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기떄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경우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분께 지자체 위법사실 통보 요청
◾시청 지역경제과,체육지원과등에 이관되어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 과태료처분등이 가능합니다.

🔻헬스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기에 10만원 이상 현금을 지불하고나서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지 않으셨다면 국세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한 금액은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50만원의 현금 결제가 있었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많은 헬스장에서 환불 요구시 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3달 이용요금이 30만원이지만 할인가인 15만원으로 결제를 했다. 원래 이용금액인 30만원으로 계산하면 환불할 금액이 매우 적거나 없다는 등의 이야기로 환불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지불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회원이 환불을 요구할때 정당한 사유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짓이며

할인받아서 결제(대부분 현금결제)했기에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학원비 교습비 반환기준

학원비 환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학원을 그만다니거나 중단해야될때 이미 납부한 학원비를 환불 받거나 반환 받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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